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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오송 참사 거짓 보고’ 전 소방서장 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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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해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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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 공문서를 꾸며 국회·소방청 등에 보고한 사고 관할 소방서장과 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14일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심리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ㄱ씨에게 징역 2년,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공문서를 작성하고, 거짓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기소됐다.



ㄱ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아침 6시30분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거짓 답변자료를 제공했으며, ㄴ 전 과장은 이날 같은 시간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동한 것처럼 소방청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시·군·구 보유자원, 인접 소방서 보유 소방력까지 일부 동원하는 비상 발령이며, ‘긴급통제단’ 재난 때 긴급 구조 활동 역할 분담·재난 현장 통합 지휘 통제를 위해 소방 당국이 가동하는 임시조직이다.



청주지검은 “이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책임 축소를 위해 거짓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유족에게 실망과 아픔을 가중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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