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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씨 곧 조사 예정...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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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다른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불법 주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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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2024.10.14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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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는 문 씨가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담겨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수치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경 한 건물 인근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다. 문 씨는 다음 날 새벽 2시경 비틀거리며 나타나 자신의 차량에 탄 뒤 운전을 시작했다. 약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것이다. 해당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있어 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된다.

이어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 씨의 차량은 신호등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섰고,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했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택시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한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된다.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를)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에게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는 보행 장면과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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