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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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 쪽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11일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시 도는 경찰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를 열어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윤재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를 의결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연천군은 접경지역에서 유해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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