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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내 한 주택정비사업을 맡은 시공사 대표가 2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부천 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6명은 지난 7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들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B씨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시중은행과 200억 원 상당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조합장 B씨가 총회 의결 없이 보증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들도 대출사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2018년 8월 설립된 고강동 일대 주택정비사업조합원으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어진 지상 13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A씨 대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담보로 잡혔고 일부 조합원은 무단 점유자로 분류돼 신탁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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