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0.14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