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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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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방만 법원 제출
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중 대응하는 미국
국내는 과징금 낮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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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분할 해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등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크롬,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구글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사업부를 안드로이드운영체제(OS), 크롬과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로부터 분할시켜 핵심 사업부를 해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독점을 막기 위해 강제 분할 카드까지 꺼낸 건 미 당국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이미 8월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으로 잠재적 경쟁자들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해체 분할론이 제기된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EU 위원회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강제로 철수하는 것만이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법무부 방침에 구글이 즉각 반발하고 소송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장 실제 매각이 추진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리 당국은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8월 인앱결제 정책 관련으로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 원, 475억 원(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제재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와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길어진 데다가,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이 기나긴 소송을 이어가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올해 3월 반독점 규제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한 것과 비교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반독점 집행기관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구글에 총 80억 유로(약 11조 8246억 원) 규모의 벌금 3건을 부과했다. 일부 온라인 광고 관련 과징금 14억 9000만 유로(약 2조 2023억 원)는 구글이 승소를 거두기도 했으나, 우리와는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방통위도 연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2%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까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정상화되어 제재에 나선다 해도 구글이 소송에 나설 수 있어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글은 이미 방통위 외 정부 기관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362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소송 중이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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