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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구순 앞둔 자산가와 재혼한 60대女···"56억 가로챘다" 고소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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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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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뒤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아내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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