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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만 온천서 불법촬영해 수천만원 챙긴 피의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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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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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온천 여행지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영상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는 대만 타이베이 스린지방검찰이 유명 온천 여행지인 베이터우에 있는 한 리조트 온천장 등에서 불법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고 팔아 최소 113만신타이완달러(약 4700만원)을 챙긴 린아무개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그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온천장뿐만 아니라 타이베이시 전역에서 불법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의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범죄 이익을 얻는 과정에 대만판 ‘엔번방’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거래 사이트 ‘창의사방’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들과의 연락도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법촬영물 거래 사이트에 온천장 등에서 찍은 수십 개의 영상을 올려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지방검찰은 “12명의 영상 구매자와 공범은 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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