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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불법 정보수집, 2년째 시정조치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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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매일경제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시정조치 결과 발표하는 개인정보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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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자체 시정 지시 등을 했으나 실제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며 90일 이내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나아가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를 개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밝혔다.

메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면서 과징금은 30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양사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는 사업자가 수집 주체이고, 이용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하지만 기존 약관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는 보호법 위반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황 의원에게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르웨이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 규제당국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쓰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매일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위치정보, 음성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어 여러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우리나라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관계 당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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