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확보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뉴시스가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 전 여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포심으로 현장 이탈…기본적·본질적 직무 포기”
2022년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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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 순경의 사건을 맡은 1심은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A 전 경위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을 이탈했을 당시 해당 빌라 4층 주민 C(51)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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