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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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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 추행한 40대 방과후 바둑 교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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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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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방과후 수업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 교사 A 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7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을 하던 중 총 3차례에 걸쳐 초등생 B 양(10)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수강생 C 양(11)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손깍지를 끼는 등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방과후 수업 중 10세 또는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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