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으로 사망한 아들 냉동 정자 돌려받아
친척 중 한 명 대리모 되기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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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60대 부부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벌인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10일 BBC 보도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병원이 보관 중인 30대 남성의 냉동 정자를 부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 30세의 프리트 인더 싱은 혈액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화학요법 시작 3개월 전 병원의 권유로 생식능력 저하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했었다. 미혼이었던 싱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부모는 냉동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주를 갖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정자 반환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부부는 법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증언했으며,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도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판사는 "인도법상 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후 수정을 금지할 수 없다"며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상태다.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한 사후 수정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8년 인도에서는 48세 여성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아들의 정자로 쌍둥이 손자를 얻었고, 2019년 뉴욕 대법원은 사고로 숨진 육군 생도의 부모에게 냉동 정자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병원 측은 당초 생명윤리 문제와 무책임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우려로 요청을 거부했으나, 판사는 이전 판례를 적용해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BBC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동의 시 사후 수정을 허용하지만,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러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정부 차원에서 군인들의 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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