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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0명중 4명이 재범”…상습 음주운전 얼굴·이름 공개가 재범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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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죠? 여기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어요!”

지난 8월 28일 새벽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4건이나 있음에도 이날 또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를 400m가량 몰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교도소 문을 나선 지 1년여 만이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총 4만2995건 발생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은 6만8537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579명에 달했다.

눈여겨볼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2.5%에 달했다는 점이다.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1심이 끝난 142건 중 차량 101대(71%)를 몰수했음에도 재범률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2명 중 1명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받게 된 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한 발언까지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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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건 김희정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사흘 만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무고한 시민과 평범한 우리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정치권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면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단 점과 사회적 지탄 등을 우려, 음주운전에 대한 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기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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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각에선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녹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 사적 유용을 자제시킨 것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3월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전년 동기보다 31.4% 줄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음주운전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번호판을 붉은색 등으로 표시하게 하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이 차량을 아예 몰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또 가족 등 음주운전자 외 차량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데서 발의되진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이를 겨냥해 발의된 만큼 정쟁화될 가능성은 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공개 비판한 점 역시 야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우리의 가족, 이웃, 마을, 사회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한 겹 더 강화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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