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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눈 앞 닥친 ‘헌재 마비’...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달라”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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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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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를 할 수 없게 된다.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하는데 현재 여야 대립으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이 해당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멈추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취임 이틀 만인 지난 8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만약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이 경우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재직 중인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17일 전에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이 6일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7명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퇴임한 이후에는 가처분 사건도 심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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