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실관계 따져봐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혜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다혜씨를 둘러싼 여야 정치공방으로 흐른 가운데 조 청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따져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다혜씨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었는데,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조 청장은 다혜씨 조사방식과 관련해선 "비공개 조사 및 (조사 장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혜씨의 과태료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체납과 과태료에 대해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선 경찰관의 잇따른 사망 등 업무과중과 인력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현직 경감이 실명을 내걸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는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조 청장이 경찰청 차장 시절 주도한 조직개편,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조 청장은 "파출소에 앉아있는 경찰보다 나가서 순찰해 국민을 만나는 경찰이 더 효과적"이라며 "(내부 불만은) 충분히 예상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국민을 지향점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