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경우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캠코.[사진=뉴스핌DB] |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만6164명이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채무원금은 2조2571억원이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2만6488명이 조정을 확정했으며 채무액은 1조5610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p)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