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등 달라진 세법 챙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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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 100만원 넘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안돼
8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말정산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며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자녀나 형제가 중복 신청하거나, 연 100만 원의 소득기준을 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미리 점검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오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이후 17일부터 국세청은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 개인에게 간소화자료를 받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부부합산 10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의료비 인정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세금 제도도 확인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개정된 세법엔 혼인신고·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할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부부 합산 100만 원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지 않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후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은 따지지 않지만, 공제 혜택은 생애 단 1번 주어진다. 만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을 두 번 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이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공제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자녀 출생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과 따로 거주해도 소득과 나이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세심히 살펴야 한다. 부당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록'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다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부양가족에 올리느냐를 고민한다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은 늘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 상환액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존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분화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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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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