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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신협 위기대응력 강화"…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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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RP매매, 금융위 승인 대상서 제외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초과 적립 허용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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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기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과 한국은행 간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신협중앙회는 농ㆍ수협ㆍ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때만 제한적으로 승인이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신협중앙회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한은과의 만기 91일 이내 RP 거래 시 금융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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