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상금 13억원 ‘비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소설가 한강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 작가 가운데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강이 처음이다. 사진은 작년 11월14일 열린 한강 작가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3) 작가의 상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세금 납부 없이 노벨상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격렬한 꿈이 뇌리에 박혀 육식을 멀리하다 스스로 나무가 되어간다고 믿는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소설집 ‘채식주의자’,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 ‘소년이 온다’,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세종=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