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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 국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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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검찰청.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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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1일 “4·10에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전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현역 의원은 14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국민의힘 4명(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이다. 범죄 유형으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 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방문 1명 등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당선자인 국민의힘 김형동·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 이미 재판에 넘긴 신영대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10일이지만 이미 기소한 공범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장 4명과 회계 책임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식한다. 총선 낙선자 중 기소된 인원은 더불어민주당은 7명, 국민의힘 12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 기타 7명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전체 입건 인원은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 인원은 2874명이었는데, 22대 총선에선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고소·고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낮아졌다. 21대는 1154명을 기소(기소율 40.2%)했는데 22대에선 1019명(32.9%)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철저히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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