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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철도 유휴부지 무단 점유 연간 3000여 건... 주차장, 농경지로 쓰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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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상금 미납률 49% 달해
"1인당 49㎞ 관리해야" 인력 부족
한국일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철도 유휴부지가 농경지로 무단 점유된 모습. 안태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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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주변 유휴부지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가 연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점유의 절반 이상은 생계형 무허가 주거지인데 주차장이나 농경지처럼 유휴부지를 사유재산처럼 쓰는 경우도 적잖았다. 반면 악성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한 인력과 비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철도 유휴부지 무단 점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변상금은 3,398건에 94억6,400만 원이었다. 변상금 부과 건수는 2020년(2,993건)부터 4년 내내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3,083건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미납금액도 막대하다. 지난해 30억8,500만 원으로 부과금액의 32.6%에 달했다. 2022년엔 미납률이 49%(미납금액 32억6,400만 원)까지 치솟았다. 2021년은 38%(26억7,800만 원), 2022년은 19%(12억2,300만 원)로 집계됐다.

유휴부지는 집, 농경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1,760㎡ 규모의 땅을 주차장으로 쓰거나(서울 은평구 수색동), 텃밭으로 써 작물을 재배하거나(경기 고양), 주거지(서울 용산구)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공개입찰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첫해인 2019년에만 사용료를 일부 납부한 뒤 나머지 2억3,2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무단 점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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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가 주거지(왼쪽 사진), 주차장으로 쓰이는 모습. 안태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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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단은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거나 철도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무단점유지를 사용허가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운행선과 폐선을 합하면 5,586㎞의 노선을 관리할 현장 인원이 113명에 불과하다. 인당 관리 노선길이가 49㎞에 달하는 셈이다. 철도공단은 "소규모 경작용인 경우 무단점유자 확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시기 사회취약층이 철도 주변에 정착해 생계형으로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이 54%라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태준 의원은 "각 지자체와 연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유재산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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