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전날 e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