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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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82)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생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김효진 이사장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노인복지당의 홍보물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은 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노인복지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대한노인회장 임기는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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