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과 연락 증거 못 찾아”
그래픽=김하경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이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문과 수사 기록 등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지난달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주식 거래 방식과 작전 세력과의 공모 여부 등을 볼 때 김 여사는 손씨와 다르다고 본다. 손씨는 주가조작 ‘선수’였던 김모씨에게 주가 상승 정보를 받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김씨에게 항의도 했다. 반면,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一任)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시기 주식을 매매하면서 작전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항소심 선고 후 일부 언론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주가조작 범행 시기와 무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로서 이미 법원에 제출됐으며, 이 증거들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이 사건도 ‘디올백 수수’ 사건처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피고발인이나 기관 고발인 등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건 고발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개인이다. 피고발인인 김 여사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수사심의위 회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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