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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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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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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약 13시간 뒤인 오후 11시경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구 대표 등이 판매 정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의 자금 총 671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4일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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