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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내 밥값은 현금결제”…김혜경 동석자, 진술 배치되는 증거 나와…法 “금융거래내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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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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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금융자료와 관련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에 따라 현금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수 있는 등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이날 오후 이뤄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지난 5월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보전받아야 할 금액이 200만원가량인데 피고인 계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책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배씨는 “사실만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씨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한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 종결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을 11월 14일로 지정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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