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일동' 명의로 문자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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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자세한 불기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는 자신의 명의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는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의혹을 받았다.
다만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2800만원 초과 지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인 박 의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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