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이재명 부부, 다음달 14·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4일 이뤄진다. 그 다음날인 11월 15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3주 뒤인 11월 14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 7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고 하루 전인 8월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변론 종결 당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등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제시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와 그의 측근들, 또 당시 식사에 함께한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제출 받았는데 현직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인 A씨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가 나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문제의 식사 모임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이외에도 같은 해 7~8월 김씨와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갖기로 했다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열린 재판에 나와, “식사비 결제에 대해 (김씨와)사전에 조율한 적 없다” “당시 식사 결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른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또 김씨와 한 또 다른 식사 모임에선 “각자 결제했고, 내 밥값을 내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 김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에서도 “현금으로 각자 밥값을 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공개한 해당 식당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 따르면, 2021년 7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김씨와 A씨의 식사 당시 따로 현금 결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식사와 관련해선,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 역시 위증을 한 정황이 나타난다.

당시 5인분의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김씨는 법정에 나와 “(A씨의)수행원 등 3인과 따로 식사했고, 2인분은 집에 포장해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 식당 포스기에는 당시 포장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8월 18일 예정됐던 의원 배우자 모임 역시 현금 결제 이력은 없었다. 다만, 이날 식사 모임에 김씨가 참석하진 않았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또 포장 주문과 매장 주문을 통합해서 포스기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는 식당에서 탈세를 위해 매출을 누락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배씨에게 “2021년 7월 20일 당시 피고인의 식사대금은 대체 누가 결제한 것이냐”, “A씨 증언과 달리 현금 결제 내역 확인이 안 되는데, A씨와 함께 거짓말로 진술을 맞춘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배씨는 “모른다. 모르겠다. 말을 맞춘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김씨 자택으로 배달하고)현금으로 보전 받았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금융내역엔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배씨는 “(김씨가)현금을 저한테 줬다”고 했다.

이날 배씨는 “제가 사모님(김씨)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한 거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역시 법정 천장을 쳐다보며 여러 차례 손가락으로 눈물을 훔쳤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