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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삼성전자 "직원 방사선 피폭 책임 통감, 치료·보상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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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원안위 국감서 머리 숙여…사고 성격 질의엔 "관련 법령 해석 받겠다"

노컷뉴스

삼성전자 윤태양 부사장(CSO. 최고안전책임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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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머리를 숙였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윤태양 부사장 국회 출석 "가슴 깊이 반성, 재발 방지 만전"

이날 국감에 출석한 삼성전자 윤태양 부사장(CSO, 최고안전책임자)은 "저도 30년 넘게 반도체 현장에 있는데 후배들에 대해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삼성전자 안전관리 부실 탓에 사고가 났는데 CSO로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폭량은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고, 사고를 당한 직원은 손가락 절단 위기에 처하는 중상을 입었다.

윤태양 부사장은 "이번 사고 발생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 윤 부사장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와 보상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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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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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부사장은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 성격이 부상이냐, 아니면 질병이냐는 질의에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자 측은 "이번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고 명백한 부상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삼성전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 성격엔 "법 해석 받겠다" 원안위 관리 부실 비판도


삼성전자 측은 국내 대형 로펌으로부터 '방사선 피폭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압박했지만, 윤 부사장은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겠다"고 답했다.

이해민 의원은 "원인이 제대로 규명돼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텐데 방사선 피폭이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답변을 못 하면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고 윤 부사장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당 사업장 부실 점검도 지적됐다.

이해민 의원은 "원안위가 2019년도 정기검사에서 기흥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번 인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원안위의 삼성전자 봐주기, 원안위와 삼성전자의 짬짜미라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들 의원은 2019년 원안위의 기흥사업장 점검 당시 삼성전자가 3명에 불과했던 안전관리자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명으로 줄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류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안위가 삼성전자를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사고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원안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건 조치를 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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