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 수가 16명인 전쟁기념사업회 노조는 전임자를 최대 3명까지만 둘 수 있는데도 조합원 16명 모두를 전임자로 등록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근로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로 2528시간의 유급 조합 활동을 인정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조합원 565명에게 매달 3만5000원씩 연간 총 2억3700만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노조 행사비나 사무실 유지비를 사측이 부담하거나, 노조 간부에게 전용 차량이나 주거시설을 지원한 공기업도 있었다.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공기업 직원은 1219명, 이들이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시간은 총 169만6900시간에 달한다. 이들의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674억원에 달한다는 게 박수영 의원실 분석이다.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불법 파업 단속 등 노동개혁에서 일부 성과를 냈던 것처럼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 간 짬짜미 근절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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