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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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전북 군산시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신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과 대담, 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군산=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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