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 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 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 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 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 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 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 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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