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투표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체 유권자 대상인 것처럼 허위 공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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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 정보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을 지지율 15%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공지했다.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대 정봉주 17.8%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는 박 전 의원과 정 전 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출마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을 경선에서 이겨 본선 진출이 확정됐으나, ‘목발 경품’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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