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당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이)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8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 측 관계자는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