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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캠코, 사택 226곳 중 51% 운영 기준 미부합… 공실도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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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부. /캠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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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준보다 수용 인원을 적게 배치하거나 아예 공실로 둔 것이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캠코가 운영하는 임직원 사택 절반가량이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숙소·사택 기준에 미달한 상황이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캠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가 운영하는 임직원 사택 226곳 중 사택 1세대당 수용인원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은 116곳(5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공실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택 크기별로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다. 사택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방 3개)는 3인 이상 가구 또는 단신 부임 직원 3인 이상이 거주해야 한다. 전용 면적 45㎡ 초과 60㎡ 이하인 사택이라면 2인 이상 가구 또는 단신 부임 직원 2인 이상이 살아야 하며, 전용 면적 45㎡ 이하인 경우 단신 부임직원 1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게 기준이다.

사택 크기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사택 크기는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캠코는 강원도 지역 사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곳(99㎡)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수용 인원이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남녀 구분 과정에서 부득이 한 쪽 성별이 혼자 사는 경우가 있다”며 “채용이나 인사이동을 위해 여유롭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택의 공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갑작스런 인사이동이나 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곳의 경우, 대체 전세 물건 부족 등으로 매각 등 조치에 차질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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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 / 금융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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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는 캠코의 소명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사택 가운데 수용 인원 산정 기준에 미부합하는 곳이 86곳(3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수용 인원 미부합 사택의 규모가)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및 채용에 대비한 것에 비해 과하다”며 “인사이동 및 채용은 유관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각 지역본부 정·현원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택) 운영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성별을 고려해 사택을 부여한 경우에도 여직원끼리 동일 사택에 동호수만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거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경우 굳이 각자가 단독으로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금융위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은 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캠코에 임직원 사택 운용과 관련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해 달라고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금융위는 “사택 크기에 부합하지 않은 사택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하고 수용인원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택 인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외부환경 요인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 경우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사에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부서 확대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임직원 외부강의 시 신고 기한 미준수 ▲국외 여행(출장) 시 보고서 홈페이지 미공시 ▲임직원 겸직 허가 등 관련 절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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