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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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지난 8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가 헌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게 현금을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또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 교인 가정 방문 중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2016년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 기독자유통일당, 국민혁명당을 거쳐 2022년 지금의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다. 전 목사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를 지내고 지금은 대표고문을 맡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3%에 못 미치는 정당득표율(2.26%)을 기록해 비례의석을 얻지 못했다.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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