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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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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전 용인대 교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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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대학교 교수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제자인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의 저녁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고,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따라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가족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점을 악용해, 졸업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대학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의 또 다른 제자인 점을 이용해 언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했다.

설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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