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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전북 군산 야생 조류 분변서 H5형 고병원성 AI 확진...정부 방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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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절기 들어 첫 확진 판정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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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 분변에 대한 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내려져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은 올해 동절기 들어 처음이다.

9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 확진을 판정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였다.

이번 조치로 전국 가금 농장의 정밀검사 주기가 짧아지고 사육장에서 풀어 기르는 방사사육이 금지된다. 또 농장 관계자는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장화를 갈아 신고 손을 씻어야 한다. 차량도 고정식 소독시설을 거친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 바퀴와 하부를 보완 소독해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환경부도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을 구성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및 지자체 방역상황 점검에 나선다. AI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차단 방역하고, 생석회 살포 등 소독 조치,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및 현수막이 설치된다.

가축 전염병이 의심되면 콜센터 1588-9060, 1588-4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철새도래지, 농경지나 하천 주변에서 야생 조류 폐사체 등을 보면 110 정부민원콜센터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 지역번호+120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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