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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동행명령장에 숨바꼭질…국회 무시하는 ‘김건희 국감’ 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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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해 타르만 대통령의 부인 제인 이토기 샨무가라트남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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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명명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은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주요 일반 증인들이 건강 문제나 수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국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출석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형’ 등 처벌을 명시한 법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증인들과 의원들 사이의 ‘숨바꼭질’만 이어지며,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뎌지고 있다.



국감 개시 3일차인 9일까지 야당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일반 증인은 벌써 3명이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키맨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연락이 두절돼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업체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로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행안위원들의 현장 급습은 허탕에 그쳤다. 21그램 관계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지난 8일엔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교육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야 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은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도 발부한 상태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별러온 의원들은 증인과 숨바꼭질만 하게 된 셈이다.



10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행안위도 반쪽 국감이 될 처지다. 핵심 증인인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도 줄줄이 출석을 거부한 탓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명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김 전 의원)며 국회에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순 있으나, 출석 거부를 허용한 법 조항은 없다.



야당으로선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국감 초반에 맥이 다소 빠진 분위기다.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명씨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술래잡기에 나서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동행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김 여사 관련 증인들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를 해야 한단 판단이 엇갈려서다. 민주당의 한 행안위원은 “배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감 출석 거부를 이렇게 무더기로 할 수가 있겠냐”며 “향후 고발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없는 ‘출석 공방’은 오는 21·25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감사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출석을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야당은 벌써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등의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나오지 않으면 관저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 풍경이 국민들 볼 때 촌극으로 보이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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