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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죽은 아들 정자로 손자 얻게 해달라”…60대 부모 손 들어 준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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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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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손자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들을 잃은 인도의 60대 부모가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아들의 정자로 손자를 보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하비르 카우르와 남편인 구르빈데르 싱이 숨진 아들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던 델리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들의 정자 샘플을 이들 부부에게 넘겨주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아들 프리트 인데르 싱은 2020년 6월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은 “화학요법을 받으면 정자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리 정자를 냉동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미혼이었던 아들은 이에 동의해 같은 해 6월 27일 정자 샘플을 냉동 보관했고, 3개월 뒤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몇 달 뒤 부모가 냉동된 아들의 정자 샘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병원은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샘플을 제공할 수 있다”며 거절했고 이에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이들의 청원을 반대했다. 인도 당국자는 “법률상 대리모는 불임 부부나 여성을 돕기 위해서만 허용된다”며 “미혼자가 대리모로 아이를 낳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죽은 아들이 냉동 정자 사용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동의 등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동으로 정자 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모 측 법률 대리인은 “인도의 대리모 관련 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아들은 당시 미혼이었지만, (병원에서) 정자 보관 양식을 작성하면서 그 목적이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과정에서 부모는 “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자신들의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도 약속했다.

재판부는 “인도 법상 사후에 아기를 만드는 걸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부모도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부모는 “우리는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을 줬다”며 “이제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물지만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7년 인도 서부 도시 푸네에서는 48세 여성이 뇌암으로 숨진 27세 아들의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 손주를 얻은 사례가 있다.

2019년엔 미국 뉴욕주에서 법원이 21살 미군 장병이 스키 사고로 숨지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미리 냉동 보관되어 있던 정자로 손자를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체코 등은 정자의 사후 이용을 허용한다. 호주는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사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허용한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아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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