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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연명의료중단 환자 지난해 7만명…5년 새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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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연명치료중단 자기결정률 45%

김미애 "기준 준수로 신중하게 이행돼야"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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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연간 7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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