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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윷놀이 도박’ 20만원 잃자 불 붙여 지인 살해한 60대 男,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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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 도중 돈을 잃자 다툼을 벌인 뒤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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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오후 6시 반쯤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는데, 김씨가 피해자에게 계속 윷놀이를 할 것을 종용했으나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떠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로 끌고 와 쇼파에 앉힌 뒤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머리와 몸 상반신을 적실 정도의 휘발유를 들이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4개월 뒤인 이듬해 3월 숨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앞서 김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목격자와도 공모했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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