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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도 '공시가 126%룰' 적용...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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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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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오는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로 차등화했던 임대보증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40%로 맞추고, 부채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즉, 앞으로는 공시가격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도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또는 시세(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1순위로 적용해 집값을 매긴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공시가 126%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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