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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안 냈다…압류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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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는 딸 다혜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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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딸 문다혜(41)씨 부녀(父女)가 소유한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가 몬 캐스퍼 차량은 총 2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도 있었다.

9일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지난 8월 제주에서도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다혜씨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올해 4월 다혜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 전에도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고 서울 용산구청은 전했다.

다혜씨는 4일 오후 6시 57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구청은 불법 주차된 다혜씨 차와 관련한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 설치되진 않았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다혜씨에 대해 음주운전뿐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다혜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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