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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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생각이 있냐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하 센터장은 이같이 답했다. 하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 회원 가입 시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에 필수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만들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이러한 강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내용에 대해 약관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센터장은 "구글은 법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네이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필수로 동의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 하 센터장은 "AI 도구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블로그 창작자(블로거)의 경우 콘텐츠 품질이 좋아지면 광고 수익이 늘 것"이라며 "모든 블로거가 AI 도구를 쓴다고 하면 기술이 보편화하는 것이고 보편 기술에 대해서는 필수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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