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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사설] 한 달이면 탄핵? 검찰은 ‘명태균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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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월 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대화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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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탄핵·하야 거론에 국민 경악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사실이면 중대한 위법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 해명하고 자성해야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명씨는 그제 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란 겁박이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이와 관련, 최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45조1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20대 대선 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엔 명씨가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돈거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 ‘무상 여론조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였다면 선거법 47조2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검찰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한 경위도 샅샅이 살펴야 한다. 수사의 법적 요건상 필요하다면 대통령 부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명씨는 또 다른 인터뷰에선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 뒤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했지만, 올해 초에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용산의 해명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 검찰이 명씨 수사를 대충 넘겼다간 또다시 야당의 특검 공세에 시달릴 게 뻔하다. 탄핵을 거론한 명씨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전력이 있다. 이런 인사를 경계도 하지 않고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뒤탈이 난 것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도 어이가 없다. 그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며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말했다. 좌파 매체에다 서슴없이 영부인 험담을 하는 수준의 인사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건가. 이런 게 다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된 사안의 진상을 진솔히 해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주변 관리를 강화할 대책도 시간만 끌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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