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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디올백 사건’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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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재영 목사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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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른바 ‘디올백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앞서 권익위는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 등에게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선을 닷새 앞둔 4월5일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은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전 위원장 선거운동을 하고,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최 목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여 군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주지청이 오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갔다”고 알리며 “김 여사의 수많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침묵 방관하는 검찰이 시국강연회를 선거운동으로, 강연비 지급을 선거운동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둔갑시켜 조서를 꾸며 범죄사실을 만들었다. 김 여사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 사건을 종결처리하며 최 목사가 미국 국적자임을 한 사유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 국가 소유”라며 “대통령은 이러나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해도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이어서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기소된 셈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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