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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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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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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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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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