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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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딸은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학위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였다”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조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을 취소한 것이지 의사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하지만 조 대표는 당시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해당 발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딸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를 했던 딸 조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항소심 소송도 취하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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