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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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당시 서울 일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80여명이 체포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남민전 사건에 연루된 이 이사장은 1979년 구속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이사장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의 책임자였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자 반정부 단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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